국민의힘은 5일 간사 선임 방해와 독단적 위원회 운영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은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의 의사진행을 방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했다"며 "법사위가 추 위원장과 민주당만의 독단적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왼쪽부터), 서명옥 원내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특히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승인과 법사위 간사 선임 방해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거부하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미상정하는 등 국회법이 보장한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했다"며 "명백한 월권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말하고 있지만 추 위원장은 안하무인 태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보다 더한 추 위원장의 독선과 폭주가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은 자신에게 항의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