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의 2025년 업무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엔 이영훈 법원장과 장수영 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10명과 김주목 변호사회 회장, 나유신 총무이사 등 변호사 9명이 참석했다.
모인 이들은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여러 분야 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소송 당사자가 적절한 권리보장을 받을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관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영상재판의 허가 기준과 영상재판 시 주의사항, 적절한 감정료 산정, 조정제도 및 국선변호제도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법원 구성원과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전파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후속 조치했다.
창원지법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 발전을 논의하고자 매년 1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 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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