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찾은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부작용 현실화…대안입법 추진"

공정노사법 발의…경영권 보장 장치도 필요

국민의힘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완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암참을 방문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만났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유연성뿐 아니라 기업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당에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국회사진기자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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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역시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그레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추진할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와 함께 최소한의 경영권 보장 장치를 통해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대안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공정노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를 금지한 제42조에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검 전면 금지'를 명시했다. 노조 쟁의 중 사용자 대체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김 회장은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000개까지 늘리기 위해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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