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대상 필지는 총 1134필지로,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곳이 해당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비교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접수된 의견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송인원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확인과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순한 땅값 산정이 아니라 세금, 개발, 거래 등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다. 이번 열람·의견 접수는 봉화군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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