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다. 최근 여당의 검찰개혁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용준 기자
4일 대검찰청은 노 차장이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후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노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은 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넘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