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격자 70% 여성될 것"…'남녀통합채용' 우려에 경찰 "사실과 달라"

내년 순경 공채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
유명 강사 "합격자 60~70% 여성 될 것"
경찰청 "실제 운영 결과 달라" 반박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합격자 60~70%가 여성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경찰청이 3일 "우려와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순경 공채부터는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선발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남녀 정원이 통합돼 성별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체력단련장에서 진행된 2025년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 연합뉴스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체력단련장에서 진행된 2025년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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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도입돼 기존 점수제에서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전환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4분 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각 종목의 점수를 매겼다.


이에 대해 학원가 등에선 바뀐 공채 방식이 여성 수강생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상 필기 성적은 여성 수험생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남성이 강세를 보여온 체력 검사는 합격 기준만 맞추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 유명 학원 강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서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여성에게 메리트를 주는 것"이라며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던 기존 순경 공채에서 여성 정원은 통상 20% 안팎이었다.

경찰청 "실제 운영 결과 우려와 달라…순환식 체력검사 도입한 채용에서 남성 합격자 더 많아"

이에 경찰청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각의 주장이 "그간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 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고 공개했다.


또 2023년부터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 경위 공채 합격자를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2024년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밝혔다. 바뀐 채용 방식을 도입한 결과 남성 합격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순환식 체력검사는 미국 뉴욕 경찰, 캐나다 등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현장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021년 남녀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후 일부 분야 채용에서 남녀 통합 선발을 적용해오다, 2026년부터 순경 공채에도 시행키로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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