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고의 교통사고'…6억대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생활비 필요할 때마다 범행
여자친구와 공모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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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6억원 넘게 편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43)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 총 4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4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선 변경이나 불법 유턴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물 부작용이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잘못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피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의 공모 범행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2억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B씨의 통장 잔액이 부족해질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또한, "보험 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A씨의 행위가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범 B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활동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피해 보험사에 손해를 일부 부담하고 형사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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