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역에서 독성 어종인 '날개쥐치'가 발견돼 섭취와 접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가을철 바다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국내 해역에서 잡히는 아열대성 어류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날개쥐치는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 남부 연안 등지에서 어획되고 있는 아열대성 어종이다. 문제는 날개쥐치의 몸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 펠리톡신이다. 이는 복어 독(테트로도톡신)보다 무려 20배 강력해 피부 상처나 점막에 닿기만 해도 작열감·발진·통증을 일으킨다. 중독되면 구토, 전신 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등 4종뿐"이라며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한 독성 어종"이라고 강조했다.
복어 역시 안전 관리가 절실한 어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이 분포하는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 마비,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참복, 황복 등 21종만 식용이 허용돼 있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복어를 손질할 때는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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