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970년대 기준에 머무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과 누진제 완화를 요구하며,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 및 소상공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2018년부터 8년째 '450kWh 초과 시 과소비'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염과 한파가 매년 반복돼 냉난방기 사용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고금리까지 겹쳐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극에 달했다"며 "전기료 폭탄은 단순한 생활비 인상이 아니라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순이익 상당 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며 "냉장·냉동 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음식점, 카페, 마트 등은 절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담은 결국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요금제 신설 및 일정 사용량 할인 구간 마련 ▲여름·겨울 성수기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절약을 취지로 도입된 누진제가 이제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본 생존권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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