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목욕탕 매년 감소…김경민 수성구의원 공공목욕탕 운영 조례안 발의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의 '씻을 권리' 보장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욕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해 지역사회 내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2018년 목욕탕이 63곳이었지만 올해들어 40곳으로 줄어들었다. 대구 수성구의회관계자는 "동네목욕탕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수성구가 예산으로 공공목욕탕을 운영하자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있다"며 "서울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도 공공목욕탕 몇몇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우대 민간목욕탕에 가격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욕탕 신설 및 민간목욕탕 인수 근거 마련,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목욕탕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이다.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양화되고 있는 목욕탕을 이제 위생서비스 차원이 아닌,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유시설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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