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두 가지 입법안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 서둘러 선결조건 이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과 민감하지 않은 농식품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감하지 않은 농식품에는 유제품·돼지고기·견과류·해산물·들소고기 등이 포함됐다. 반면 쇠고기·가금류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두 번째는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용 대상 제품군을 가공된 랍스터까지 확대한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은 모두 EU-미국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EU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해주는 대신 1항을 EU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EU 입법안의 실제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일단 초안이 발표되는 대로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하기로 약속했고, '입법안이 발표된 달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EU의 중요 산업인 자동차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내에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입법안은 발효를 위해 EU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의 동의와 유럽의회의 과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의회에서는 농업 부문과 이행 기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지만, 다수의 보수파 의원들은 "고통스럽지만 옳은 합의"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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