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맛집 도마엔 파리, 곳곳엔 기름때 가득…믿기지 않지만 한국이다

유명 배달맛집 주방 위생상태 '논란'
찌든 때 가득, 변색된 도마엔 파리까지

유명 배달 맛집의 비위생적인 주방 상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한 배달 맛집 주방의 충격적 위생 상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해당 음식점은 평점이 높은 유명한 배달 맛집이지만, 위생 관리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듯 처참한 위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유명 배달 맛집의 비위생적인 주방 상태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배달 맛집의 비위생적인 주방 상태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조리 과정에서 튄 음식들이 불에 그슬려 기름때와 함께 덕지덕지 붙어 있다. 주방 타일에도 얼룩이 가득한 모습이다. 도마는 심하게 변색해 있고, 그 위에는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다.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슬어있고 쓰레기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식자재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냉장 보관을 해야 할 달걀이 상온에 그대로 노출된 데다 조리하다 만 음식이 그대로 프라이팬에 방치된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맞아?" "별점 5점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게 답이다" "배달만 하는 집은 걸러야" "음식에서 뭐가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할 거 같다" "진짜 상상 초월" "본인 가족에게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명 배달 맛집의 비위생적인 주방 상태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배달 맛집의 비위생적인 주방 상태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