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마동석'이라 불리는 총책의 지시를 받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에게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이를 교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인 총책 주도로 '한야 콜센터'라는 조직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5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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