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고 입국 금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와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 상대로 걸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 상대로 걸은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입국금지 처분을 무효로 할지 말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법무부) 원고(유승준)에 비자를 발급해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피고 주장만으로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원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서, 재판부가 원고의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적절했다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사전 계획된 해외 공연을 마친 뒤 귀국하겠다"라며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버리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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