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병용요법에 급여 확대

건정심, 투여단계 2차이상 DVd요법에도 건강보험 적용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416만원으로 줄어

내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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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다라투무맙(daratumumab)+보르테조밉(bortezomib)+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병용요법(DVd요법)'으로 급여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기존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 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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