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헤어져 출근 못하겠어요"…상근예비역 결국 실형

'연인과 이별' 심적 고통 호소하며 무단결근
협박·폭행·공갈 전력…항소심도 실형 선고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부대에 무단결근했다가 체포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군무이탈·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6개월 줄었다.

여자친구와 이별 고통을 이유로 부대에 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 픽사베이

여자친구와 이별 고통을 이유로 부대에 무단결근한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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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31일 군무를 기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며 중대장에게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 징계를 각오하겠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가 약 1시간 19분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미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1월 공갈 범죄로 1100만원을 가로챘고 2023년에는 자신에게 차를 빌린 10대들을 상대로 가짜 교통사고를 꾸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차량을 정상 반납받았음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군무를 이탈했다"며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자로 보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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