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시민권 신청 시 이웃·직장동료도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를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30여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공개된 22일 자 정책 공문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개인 조사를 면제해온 기존의 관행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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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은 1965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1991년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하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당국은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결과 등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하면서 조지 H. W. 부시(재임 1989∼1993) 행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이웃 조사 제도가 부활했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에서 "외국인들이 적절한 심사를 거치고, 도덕성을 갖추고, 미 헌법을 따르며, 미국의 질서와 행복에 호의적인지 확인할 책임을 USCIS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이들을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사업 동료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천서는 당국이 신청자의 직장과 주거 환경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할지 결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이민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학생 비자 보유자의 체류 기한을 줄였고,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비자추첨제(다양성 이민 비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USCIS는 지난 15일에는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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