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지게차 기사와 이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특수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지게차 기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한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B씨를 흰색비닐로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당한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방조한 외국인 노동자 B·C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노동당국은 이 사건과 별개로 A씨가 4년 전 다른 노동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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