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28일 입법추진단 출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李 국정과제에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 경제 활동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내용이 담겨있다.


與복기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28일 입법추진단 출범

27일 국회에 따르면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복 의원 등 범진보진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내에는 약 3만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복 의원에 따르면 윤 정부는 협동조합 예산을 90% 삭감하는 등 사회적경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한편 28일 복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성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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