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통행로 있어도 이용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있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 토지를 통해 드나들었다. 이후 B씨가 이듬해 8월 본인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펜스 철거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펜스를 철거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피고 토지가 유일한 통로라 보기 어렵고, 임야 경유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는 있어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 운반은 매우 어렵고, 거리가 76m에 이르고 서로 다른 소유자의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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