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강점기부터 숨어있던 땅 찾았다…1000억원 규모 시유재산 발굴

과거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동원
10억원 상당 체비지 발굴
시유지, 도로·주차장으로 이용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의 기록물을 분석해 1000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시는 각 기관에 분산된 기록물과 영상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를 찾아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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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등기 또는 지목 불일치로 시유재산이 누락되는 사례를 막고자 진행됐다. 조사에는 10여 개 기관에 흩어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측량원도와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 종의 기록물이 동원됐다.

시는 기록 자료를 통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실제 정밀 조사(측량) 대장을 구축했다. 정밀조사 대장은 재산관리부서가 재산관리 용도폐지, 귀속 판단, 재산 등록 등 실무를 처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사업 협의 시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 확보에 나선다.


이외에도 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사업을 통해 공시지가 10억원 상당에 달하는 855㎡ 규모의 체비지도 새롭게 발굴됐다.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남겨둔 토지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토지는 1937년에서 1991년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과정에서 누락돼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던 땅이다.

시는 연내 230건의 누락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등록된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또는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필요시 매각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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