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김상욱 징계안 제출…"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겸임금지·이해관계 충돌 위반"

국민의힘은 26일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의혹을 받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은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김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국회법상 겸임금지 위반, 이해관계충돌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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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위원장은 "(김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계속 겸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취했다면 영리 행위 금지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기업에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법인 내 등기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사로 등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체도 대부업체다.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회사 측에 사정이 있어 제때 처리되지 않았으니 다시 사임서를 보내달라고 해 사임서를 다시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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