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폭염 규칙위반 410건…휴게시설 미흡 '최다'[위기의 노동자]⑪

시정지시 227건, 조치중 183건
과태료 70건에 7685만원 부과
전문가들 "종합 대책 마련 필요"

올해 폭염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수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휴게시설 미비가 3분의 1을 차지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해까지는 권고에 그쳤으나 올여름부터는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면서 안전 관리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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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폭염 규칙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10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휴게시설 미흡이 141건(34.3%)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폭염 작업 시 보건 조치 28건, 휴식 부여 21건, 온습도계 비치·교육·체감온도 기록 등 18건, 그늘 13건, 체감온도 측정 8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 사례는 휴게시설 설치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실질적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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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현황별로는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 등 시정 지시 410건 중 227건이 시정 완료됐고, 나머지 183건은 조치 중이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미흡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70건으로 총 7685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183건이 현재 조치 진행 중이라는 점은 법 집행과 현장 적용 간 속도 차이를 보여준다. 제도가 시행됐더라도 현장 적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사업장은 시정 전까지 근로자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폭염 안전 점검은 지난달 29일 기준 총 1186개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연도별 점검 건수는 2020년 2382개소, 2021년 5625개소, 2022년 3225개소, 2023년 4869개소, 2024년 5708개소로 나타났다. 점검 담당 공무원 수는 산재 예방 지도과 및 건설 산재 지도과 등 722명으로, 향후 행정적 역량과 점검 범위의 한계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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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 조치가 명문화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엔 산림청·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 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전문가들은 폭염 안전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는 "관련 법안에 규정된 대로 그늘 등 휴게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면 폭염 속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휴게시설 확충은 기업의 비용 부담 문제와 맞물려 있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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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 현장, 농촌, 택배 등 업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산업별 맞춤형 매뉴얼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은 공공부문이나 이동노동자 쉼터 등 한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산업의 특성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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