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RPS 제도 개편하고 탄소 예산 개념 도입해야"…與 기후에너지 전문가 박지혜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준비
소규모태양광사업자 보호 내용 검토
'헌법불합치'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엔
탄소 예산 개념 반영
배출권거래제법에 탄소 최저가격제 검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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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는 앞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사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기후 에너지 전문가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 에너지 특별보좌역을 맡았다. 201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에너지전환포럼 감사, 플랜1.5 공동대표, 기후솔루션 이사 등 다양한 기후단체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RPS 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지난 2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모두 RPS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012년 도입된 RPS 제도는 화력, 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내용이다. 초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제도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변하는 등 불확실성도 컸다. 특히 주요 의무공급사업자인 발전자회사들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의무공급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협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2030년까지 감축 목표만을 규정한 현행법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감축 경로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다수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박 의원은 탄소 예산의 개념을 새로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탄소 예산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허용량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탄소 예산을 산출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을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발전업계와 산업계는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경우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늘어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상향해도 산업연관효과가 순증한다는 결과가 있다"며 "현재 1만원 이하인 배출권 가격을 높여야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이 생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유상할당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탄소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에 대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환경 및 시민단체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무효화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38년까지 계획을 갖고 싸우기에는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며 "지금은 계획을 다시 만들 때가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올해 6월 기준 35.1기가와트(GW)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78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1차 전기본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도전과제"라며 "말이 아니라 실현되는 것을 보여줘야 더 공격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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