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정보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며 "가짜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지면·동일 분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5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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