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 호소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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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황정음(40)의 회삿돈 43억원 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7월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3억6000만원 중 약 42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444만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원 등 개인 비용도 법인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약 30억원을 변제했으며, 이후 사유 재산을 처분해 5월30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갚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회계 절차를 잘 알지 못한 채 회사를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다"며 "전액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정음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회계와 세무를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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