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아웃]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준비에 속도

(16)與, 형소법 개정안 발의 검토 중
"유관부처 준비 상황 점검"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2023년도 대비 센터의 지원을 받은 10대 피해자는 600명 이상(3.3%포인트)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명백한 성학대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정부가 성착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 선결 조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정치권에서 준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를 위한 검토에 나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별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던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를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 중이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사이버 범죄 처벌 대상의 정의와 사이버 범죄 정보 공유, 수사 공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7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가입국은 공조 수사를 벌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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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2023년 6월에는 유럽평의회로부터 공식 가입초청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협약 가입 절차가 시작됐지만, 협약 가입 전제조건인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보전요청은 수사 단계에서 전자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부다페스트 협약의 선결 조건이기도 한데 국내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1366)에서 365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관련 상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통해서도 1:1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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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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