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 새 아파트, 준공 전 커뮤니티시설에 집기 갖춰야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입주시 경로당·피트니스시설 등 바로 이용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준공 전에 커뮤니티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미리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 후 공백 없이 곧바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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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한다. 시는 사용검사 때 집기 설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는 아파트 입주 초기에 건설사가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지 않아 입주 후 상당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 전 필수시설 설치 대상은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이다.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추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비치해야 한다.


시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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