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은 20일 경영계와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우려에 대해 과장돼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거나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는 식의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단체의 항의 요구에 대해서는 "좀 심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화의 장과 질서가 잡히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다"면서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지침이나 가이드 될 만한 것을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하청은 원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조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파업할 수 있다. 경제계에서는 노동쟁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경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에서 기업이 다 해외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서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의 파업도) 무작정 할 수 없다"면서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정도일 때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하청이 원청에 대해 협상 나서라고 요청할 때도 사내하청같이 실질적으로 원청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한다"면서 "안전과 같은 부분에서만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경제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에서 우려하는 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 하는 것은 좀 심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격차가 고착·확대됨에 따라 소속 회사가 사회계급화, 사회문제화됐다"면서 "이런 현상을 개선할 소통방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률하에서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그러니 하청노조는 불법파업이란 극단적 수단 사용해 의견을 표출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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