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휴가 신청' 단협 어겼다며 거부한 회사 대표… 대법 "무죄"

휴가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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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B씨는 2019년 7월 5일 회사에 '7월 8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대표 A씨는 단체협약상 휴가는 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B씨는 휴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며 7월 8일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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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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