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긴 것이 특징이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묘기 영상 등이 확산 하며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번졌다.
문제는 픽시자전거가 실내경기용인 만큼 일반 도로에서 타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경륜선수인 김기훈씨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픽시자전거 같은 경우는 고정 기어로 묶여 있어서 시속 80㎞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만약에 내리막길 같은 탄력이나 시속이 많이 가속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선수들도 마음잡고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픽시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실제 자전거로 인한 미성년자들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미성년자가 차지한 비율은 26.2%(1461건)로, 2023년(18.3%), 2022년(19.4%)보다 높아졌다.
이에 픽시자전거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도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를 차로 판단하고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단속 시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
고동진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만들어진 픽시자전거를 외부에서 주행할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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