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행복택시, 9월부터 요금 천 원…이용 편의↑

승하차 2번 태그만으로 간편 이용…관내 추가요금 전면 폐지, 교통복지 서비스 강화

계룡시 행복택시, 9월부터 요금 천 원…이용 편의↑


충남 계룡시가 시민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택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간소화된 이용 절차와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행복택시 이용절차가 '승차-촬영-전송-하차'의 네 단계에서 각각 태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승차와 하차 시 두 번만 태그하면 된다.


이로써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이용자는 물론 운전자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택시 요금도 관내 이동 시 기본 자부담금 1000원 외에 총 요금이 7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이용자가 추가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관외 구간에 대해서만 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조정됐다.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이다.


택시 이용 희망자는 거주지 면·동사무소에서 행복택시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 이동 편의성은 물론 운전기사의 업무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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