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아기의 안전을 이유로 승강기 벽보를 뜯어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자녀와 함께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아이가 벽보에 손을 대려는 모습을 보고 다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제거했다. 그는 해당 벽보가 A4 용지가 여러 장 겹쳐 붙어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벽보의 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동을 확인한 뒤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 이후에야 A씨는 문제가 된 벽보가 아파트 주민 간 갈등과 관련된 특정 주민의 입장을 담은 문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갈등이 워낙 첨예해 관리사무소도 개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세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던 A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불법 전단지 떼듯 단순히 제거한 것뿐인데 범죄자가 될 줄 몰랐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훼손했기 때문에 제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고소인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고소 취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에서는 한 중학생이 승강기 벽보를 뜯어 경찰에 입건됐으나 게시물이 거울 기능을 가리고 있었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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