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하려면 통행세 달라" 아파트 단지, "입주민 물건인데 돈받나" 논란에 철회

보증금·이용료 명목으로 연 10만원 요구
논란일자 요금 징수 계획 철회

폭염 속 택배 분류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기사 내용과 무관. 조용준 기자

폭염 속 택배 분류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기사 내용과 무관.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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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과 승강기 사용 비용을 청구하려다 논란이 일자 방침을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 카드 보증금 5만원과 연간 승강기 이용료 5만원(월 5000원)을 내도록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 보안 강화와 시설 파손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택배 기사들은 원활한 배송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연간 10만원을 강제로 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 앞까지 배송을 원하면서 기사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비난이 확산하자 아파트 측은 요금 징수 계획을 철회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당일 현장 점검에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관내 모든 아파트에 "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는 권고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에 협조를 요구했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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