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회의는 ▲2025년 상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반부패·청렴 대책 보고 ▲의원 징계 기준 자문 등이 주
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1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직무 관련성 외부 활동 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는 평가다.
이어 보고된 반부패·청렴 대책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를 전년 대비 2단계 상향에 목표를 두고 청렴 문화 정착,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부패 요인 차단 등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청렴 캠페인 실시,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공개 등의 과제를 통해 청렴도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원회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회피 의무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갑질 행위 등에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방안으로 기존 경고·공개 사과 중심의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채성 의장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기반한 행동과 문화 속에서 청렴한 의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 의전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의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