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판부 "비난 가능성 높고 여러번 범행 반복"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2 김현민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특검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2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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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12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및 17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41만원 추징, 권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563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 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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