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시속 135㎞ 역주행…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

혈중알코올농도 0.136% 역주행
음주운전 적발로 정지기간 중 사고
최근 보험사기로 징역 2개월 받기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와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현장. 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와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망사고를 낸 현장.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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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시속 135㎞에 육박하는 속도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35.7㎞로 역주행했고, 중앙분리대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요청한 변호인 측에 재판부는 "사안이 중해서 시간을 드리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합의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님 형편이 어렵긴 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최근 보험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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