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배우자가 명예수당 및 의료지원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당과 의료지원의 대상이 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돼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 시 고령의 배우자가 생계 불안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명예 선양 사업이 법률상 국가의 노력 의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설치 근거나 절차 규정이 부족해 기념물 조성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과 의료지원을 승계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고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공자와 유족을 더욱 두텁게 예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은 그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강화되고, 국가의 책임이 더욱 확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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