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8일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 2225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소장에 등장하고 판결문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소송에 착안해서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송달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률적 효과가 가는 소송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배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특정인이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특검법 통과 등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언론 보도에 관련 증거가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했다"며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 측 자료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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