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통한 50억 신종 리베이트…검찰, 의약품 업체 등 기소

유령 법인을 설립해 국내 유명 종합병원 이사장 일가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건넨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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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 등 총 8명을 배임수재·입찰방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해 B씨 등에게 지분을 넘긴 뒤 배당금 등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법인 지분을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넘긴 후 배당금 명목으로 34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했다. 또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 및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16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도매상들로부터 12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입찰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및 올해 입찰 당시 A씨 등으로부터 8억5000만원을 받고, 병원 구매팀과 함께 입찰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해 해당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다.


명예이사장 C씨는 유령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해 특별한 활동 없이 월 967만원씩 4년간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리베이트 관련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1월과 4월 유령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유령법인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대학병원 내 입찰 담합과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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