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공용 공간인 옥상과 주차장을 '개인 정원'처럼 무단 점유해 논란이다. 화분, 욕조, 텐트까지 설치된 모습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빌라 식물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건물에 식물 빌런이 살고 있다. 조언과 해결을 구하고자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관리실이 경고문을 붙였지만 해당 입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식물원'으로 착각할 만큼 각종 화분이 빽빽이 들어서 통로조차 비좁아진 옥상 모습이 담겼다. 옥상에는 거대한 파라솔과 대형 태양열 전지판, 물통들이 즐비했으며 심지어 모기장 텐트까지 설치돼 누군가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건물 옥상에 초록 풀이 보이길래 혹시나 싶어 올라갔더니 역시나 상상 이상, 역대급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황당해했다.
또한 주차장 한쪽에는 화분과 대야, 페인트 통이 쌓여 있고, 욕조에는 물까지 담겨 있다. 그 옆에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뒤엉켜 있어 통행조차 불편한 모습이다. A씨는 "건물에 거주 중인 주민 혼자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축물 위반이나 소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저럴 거면 주택에서 혼자 사는 게 나을 듯" "공용공간에 저게 무슨 짓" "부업으로 키워서 파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데, 건물에 이상 없을지 걱정되네" "물 흘러내려서 벽에 곰팡이 필 것 같은데"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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