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해달라" 경영계, 노란봉투법 강행에 속도조절 공식제안

18일 공동성명서 요구사항 발표
"최소 1년 시행유예" 요청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최소한 1년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기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거나 파업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을 포함한 조항에는 결사반대하는 반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은 입법 취지에 따라 대승적으로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경영계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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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법이 개정될 경우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최소한 1년간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 2조 2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레드라인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확대한다. 경영계는 사용자 기준이 모호해 원청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며 "수십,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 2조 5항에서는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정한 반면 개정안은 사업상 결정에 따른 파업도 정당하다고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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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3조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손해배상 청구 비율을 정해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노란봉투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등장한 만큼 경영계도 발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경영계가 일부 조항에서 전향적인 방침을 정한 것은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당이 오는 21일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무작정 반대해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결코 받을 수 없는 법안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오는 21일까지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행령까지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최후 카드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꺼낼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소원은 경영계 마지막 수단"이라며 "시행령에 경영계 입장이 담기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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