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전기료 우대 혜택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보고 포스코에 부과한 상계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명령했다. 부과받은 상계관세는 0.87%인데 이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업계에선 50% 고율 관세라는 높은 장벽에 직면한 상황에서 "1%라도 부담을 덜게 된 게 어디냐"라는 반응과 함께 "전기료 감면의 길을 열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IT는 2023년 12월 미 상무부가 포스코에 상계관세 0.87%를 부과한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탄소합금과 후판을 수출하는 철강 산업에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에 특정성이 있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간 판매분에 소급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 포스코는 이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로 과거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소폭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다. 관세 1%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달라지는데 '50%+α' 가능성을 낮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중으로 보면 1% 안팎으로 크지 않지만 이런 부담이 누적되면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반기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에 전기료 부담 완화와 전력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돼 전기료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같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논리를 펴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