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을 거래하는 '고빈도 거래'(HFT)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1만엔(약 9만3500원)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엔 미만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부정 거래를 반복해 큰 이익을 거둬도 회당 평균 이익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제재가 어려웠다.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고빈도 거래 사업자의 종목별 하루 이익이 1만 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가 고빈도 거래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단 한 차례뿐이었다.
고빈도 거래는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대량 매수로 주가를 올린 뒤 순식간에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악용 사례가 지적돼 왔다.
금융청은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과 함께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내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 당국과 협력해 고빈도 거래 부정행위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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