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출입금지" 3년 다닌 수영장서 쫓겨난 30대 논란

스포츠센터 측 "유산 우려 때문"
A씨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권장"
"명백한 차별" 인권위 제소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수영장에 다녔던 회원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산 우려 때문이라는 이유였으나, 임산부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없었다.


임산부 배지

임산부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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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NN은 30대 초반 직장인 A씨가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부터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3년 동안 해당 스포츠센터를 다녀왔던 A씨의 출입이 가로막힌 것은 그의 가방에 붙어있던 임산부 배지 때문이었다.

임신 7주 차인 A씨는 "데스크 직원분이 임산부는 다닐 수 없다고 하시더라"며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어떤 사고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수영장 규정에도 임산부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질환이나 전염병 등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할 뿐이었다.


스포츠센터 측은 A씨 안전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A씨에게) 조금 양해를 구한다. 그러다 사고가 생기면, 돌연 유산됐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떻겠나.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을 권장해 온 터라, 센터 측의 설명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제가 이렇게 못 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산부도 숨기고 다니게 될 것"이라며 "임신했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못 다닌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결국 A씨는 해당 스포츠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수영장이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자, 국가인권위는 사고 위험을 이유로 특정 대상 전체의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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