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인용해 상반기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1만5935건 가운데 1만1339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2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205건)이 최다였다. KISO는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 매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허위 매물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규제 이전(6월 1∼26일)에는 허위 매물 신고량이 26일간 3249건(일평균 125건) 접수됐으나, 규제 이후(6월 27일∼7월 22일) 26일간은 2176건에 그쳤다. 약 33% 감소한 규모다.
KISO는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 검색과 거래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허위 매물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다.
상반기 허위 매물 적발로 201개 중개사무소가 216건의 매물 등록 제재를 받았다. 이는 해당 중개사무소가 KISO와 협약을 맺은 27개 전체 부동산 플랫폼(네이버페이 부동산, 다방, KB부동산 등)에 일정 기간 매물 등록을 못 하게 하는 조치다. 월 누적 3회 이상, 직전 3개월간 10회 이상 허위 매물로 제재받은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79개소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등록된 강남구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기존 단속 중심에서 자율 개선 유도로 전환하며 '클린 중개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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