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적용금리를 차등화한다. 중대한 규정 위반(위규) 은행에는 벌칙금리를 최대 1%포인트 추가 부과한다. 금융기관의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금리 제재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중대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해당 자금이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 등에 대출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12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4일 비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중대 규정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위반한 은행은 추가 금리를 부과, 제재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금중대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를 반복한 금융기관은 최대 6개월간 1%포인트 이내 벌칙금리를 적용받는다. 한은 관계자는 "금중대 금리 차등화는 은행의 중대 과실에 대해 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은행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은 금중대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금중대 금리 차등 적용 시 이를 차주 이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리 차등화 시 차주로의 이자 부담 전가가 최소화되도록 공동검사 시 점검 강화, 위규 사항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9조원 규모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2025년 7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7월18일 본회의에서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9조원의 운용기한을 2024년 7월 말에서 2025년 7월 말로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로써 한은은 내년 1월까지 연 1.0% 금리로 총 14조원 규모 금중대를 운용한다. 이날 위원들은 이번 연장 조치로 9조원 한도의 운용 기간이 2025년 1월 증액된 5조원 한도와 같아지면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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