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단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중단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근 유럽과 미국의 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