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근 유럽과 미국의 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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