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기대에 증권주 강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증권주가 강세다.


12일 오전 10시35분 기준 부국증권 은 전 거래일 대비 5000원(9.75%) 오른 5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증권 (5.9%), 신영증권 (5.35%), 대신증권 (4.42%), 한국금융지주 (4.27%), 미래에셋증권 (4.08%) 등 증권주 전반이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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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 강세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강화될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후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주주 기준을 바꾸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지수 5000' 국정 목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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