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가상자산 압류해 체납세금 1억4000만원 받아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2억1000만원 압류
작년부터 가상자산 압류, 서울시 자치구 최초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와 함께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자료를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총 2억10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가상자산 압류 방식으로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1억4000만원은 실질적으로 납부를 받아 세수 확충에 성공했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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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1억2000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등 신속한 집행이 이뤄졌다. 이처럼 가상자산 압류가 체납 처분의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압류 예고만으로도 자진 납부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9건을 2020년부터 체납했던 체납자도 체납액 140만원을 직접 납부했다. 실제로 올 1~2월 압류 예고 단계에서 1억2000만원 체납세금이 징수되는 등 강제집행 없이도 실적을 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본격 도입, 지금까지 3억4000만원을 압류하고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같은 성과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로 확대돼 현재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력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일괄 조회·압류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됐다.


구는 현행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 후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올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 계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 직접 매각하는 시스템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 체납자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가상자산도 압류 조치한다”며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 발굴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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